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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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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28 20:52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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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본교 학생자치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본교가 중고등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서 학생자치회 입후보 자격 조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교육 3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4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학생자치활동 규정 중 입후보 자격 조건 수정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1) 기간 : 2024.3.29.(금)~2024.4.5.(금)

2) 대상 :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3) 방법 : 교직원회의, 학급 자치회, 학생 대의원회, 학부모 의견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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