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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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2-07 00:51 조회2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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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교육 3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 제개정 내용
- 학생생활규정 명칭에 대한 규정 신설
- 학생생활규정의 상위 법령에 대해 명시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에 따른 물품 소지, 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대한 규정 신설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1) 기간 : 2023.12.7.(목)~2023.12.11.(월)
2) 대상 :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3) 방법 : 의견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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