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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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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8-30 09:47 조회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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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지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여명학교장


1. 개정 주요 사항

 1) 여명학교 위치(주소)변경 : 여명학교 학교 이전으로 인한 위치(주소) 변경

 2)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변경 : 여명학교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변경


2.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및 개정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1) 기간 : 2023.11.3.(금) ~ 2023.11.7.(화)


2) 대상 :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3)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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