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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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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12 07:11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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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정 사유 : 본교 학칙을 법령에 맞게 수정


2. 수정 내용 :

 1) 학생 생활 규정 변경의 건

  - 징계의 종류 추가, 위원회 명칭 수정, 학폭전담기구 운영 주체 수정

 2) 자퇴 및 퇴학 처분에 대한 수정

  - 학급 당 학생 수 관련 내용 수정

  - 학생정원 학교급별 구분


3. 세부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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