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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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12 07:11 조회3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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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지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여명학교장
1. 개정 주요 사항
1) 학생생활규정 변경 : 징계의 종류 추가, 위원회 명칭 수정, 학폭전담기구 운영 주체 수정
2) 학급수, 학생정원 변경 : 학급 당 학생 수 조정 주체 수정, 학생정원 학교급별 구분
2.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및 개정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1) 기간 : 2023.6.12.(월) ~ 2023.6.27.(화)
2) 대상 :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3)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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