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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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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23 12:31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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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정 사유 : 본교 학칙을 법령에 맞게 수정


2. 수정 내용 :

 1)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대한 수정

 2) 자퇴 및 퇴학 처분에 대한 수정

 3) 학생선도위원회 용어에 대한 수정


3. 세부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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