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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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20 13:05 조회2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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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4. 3. 20 ~ 3. 22
2.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3. 기타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 02-888-1673(216) 또는 이메일(ksahn4652@naver.com)
감사합니다.
붙임 : 여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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