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육아휴직 대체) 사무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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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6 17:14 조회2,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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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육아휴직 대체) 사무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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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여명학교장
직종 | 채용예정 인원 | 담당 업무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1명 | ○ 여명학교 회계업무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2023. 3. 1(수) ~ 2024. 5. 15(수) 예정
※ 본 채용은 사무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직원 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 자동 소멸되며, 향후 학교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가. 보수 : 월급제(교육공무직원 월급제 유형2)
- 매월 23일 보수 지급
- 4대보험은 관계법령에 의거 가입, 개인부담금은 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
- 보수관련 사항은 [2023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수당 임금지침]에 의거 지급
나.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주5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방학기간 중 근무(상시 근무자)
가. 응시 자격
- 여명학교 설립취지와 비전에 동의하면서 학교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자
- 학교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및 NEIS, K-에듀파인 활용가능자 우대
나. 응시 결격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
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가. 접수기간: 2023. 2. 6.(월) ~ 2. 15.(수) 17:00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다. 제 출 처 : ksahn4652@naver.com
☞ 파일명 및 형식 : 행정직원 대체(OOO).PDF
※ 접수기간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
라. 전형일정
- 1차 서류심사: 2023. 2. 16.(목)
- 2차 면접심사: 2023. 2. 17.(금)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도 연락이 업는 경우 면접 대상자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행정실(02-888-1673. 내선 216)
첨부. 채용 공고안 및 지원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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