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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여명학교 강사 채용(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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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3 11:11 조회4,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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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초빙 공고

 

2023학년도 여명학교 코딩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여 명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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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는 회복, 이해, 사랑이라는 교육 철학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라는 교훈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을 준비하는 인가 과정(고등학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아래 과목의 시간강사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초빙과목 및 인원

임용구분

과목

인원

시수

채용 기간

주요 업무

비고

시간강사

코딩

1

4시간

(1)

채용 시점

~ 2023.12.31.

정규 수업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가능자

 

 

2. 자격요건

학교의 이념과 취지에 공감하고 대안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

교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 교육적 열정을 가진 분

남자는 병역필한 자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1) 북한이탈청소년 또는 중국출생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자

2) 중국어 회화 가능한 자

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➁ 「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➂ 「교육공무원법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에 해당하는 자

➃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3(응시자격) 2항에 해당하는 자

⑤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항에 해당하는 자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⑦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⑧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3자 제공) 동의서...............................................................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

교원자격증 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

기타서류(북한이탈청소년교육, 중국어, 한국어교원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1

 

4. 원서 접수

기간: 2023. 1. 13.() - 충원 시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접수처: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여명학교 교무실 (우편번호 04630)

이메일 접수처: susan100@nate.com

 

5. 전형 일정

면접 및 수업시연 : 모집 후 일정 조율

최종 합격자 발표 : 모집 후 일정 조율

면접 대상 및 합격 발표는 개별 연락함.

전형 일정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 조건

채용형태 : 2023년 시간강사

근무기간 : 채용 시점 ~ 2023. 12. 31.()

급여 : 시수당 3만원

 

7. 유의 사항

. 면접 및 수업시연 대상자 연락은 응시원서에 적힌 연락처에 개별로 유선 통보하며, 미수신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변동사항을 개별로 유선 통보하며 미수신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와 신원조사 결과 결격자로 판명이 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중 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합격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채용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02-888-1673,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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