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여명학교 강사 채용(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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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3 11:11 조회2,8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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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초빙 공고 |
2023학년도 여명학교 코딩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여 명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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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는 ‘회복, 이해, 사랑’이라는 교육 철학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라는 교훈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을 준비하는 인가 과정(중∙고등학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아래 과목의 시간강사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초빙과목 및 인원
임용구분 | 과목 | 인원 | 시수 | 채용 기간 | 주요 업무 | 비고 |
시간강사 | 코딩 | 1명 | 주 4시간 (주 1일) | 채용 시점 ~ 2023.12.31. | 정규 수업 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가능자 |
2. 자격요건
학교의 이념과 취지에 공감하고 대안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
교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 교육적 열정을 가진 분
남자는 병역필한 자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1) 북한이탈청소년 또는 중국출생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자
2) 중국어 회화 가능한 자
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➂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➃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⑦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⑧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⑩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1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부
교원자격증 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기타서류(북한이탈청소년교육, 중국어, 한국어교원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1부
4. 원서 접수
기간: 2023. 1. 13.(목) - 충원 시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접수처: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여명학교 교무실 (우편번호 04630)
이메일 접수처: susan100@nate.com
5. 전형 일정
면접 및 수업시연 : 모집 후 일정 조율
최종 합격자 발표 : 모집 후 일정 조율
※ 면접 대상 및 합격 발표는 개별 연락함.
※ 전형 일정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 조건
채용형태 : 2023년 시간강사
근무기간 : 채용 시점 ~ 2023. 12. 31.(일)
급여 : 시수당 3만원
7. 유의 사항
가. 면접 및 수업시연 대상자 연락은 응시원서에 적힌 연락처에 개별로 유선 통보하며, 미수신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변동사항을 개별로 유선 통보하며 미수신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라.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와 신원조사 결과 “결격자”로 판명이 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합격자 중 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합격 취소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채용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02-888-1673,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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