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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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23 14:09 조회1,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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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를 위하여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4일(수)까지 추가 또는 수정할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확인 방법 - 후원자 로그인 또는 이메일 및 전화문의>
1. 여명학교 후원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클릭]
◎ 후원신청시 작성하신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로 인증을 받으신 후 개인정보 조회/수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가입 후원자의 경우 : 가입 아이디로 로그인
2. 이메일 및 전화문의
◎ 문의 - 사단법인 여명 사무국 (02-3789-1673, 02-830-3514, admin@ymschool.org)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 - 간소화서비스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바로가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개인 후원자님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체 또는 법인은 간소화서비스 발급 불가)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여명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바로가기 클릭]
◎ 아이디없이 로그인 - 후원신청시 작성하신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로 인증을 받으신 후 기부금영수증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가입 후원자의 경우 : 가입 아이디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 이메일 및 전화 신청 (02-3789-1673, 02-830-3514, admin@ymschool.org)
◎ 우편 신청 후원자님에 한해 발송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내용 안내>
- 2022년도에 납부한 기부금액에 대해 합산하여 발급됩니다.(2022.1.1 ~ 2022.12.31)
- 사단법인 여명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영수증은 기부회원님의 본인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단법인 여명 사무국 (02-3789-1673, 02-830-3514, admin@ymsch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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