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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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4-08 18:04 조회5,2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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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및 사유
가. 제21조의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학폭전담기구)의 역할이 변화함.
나. 제29조 2항 : 교육청 지침에 따른 학칙 개정 절차의 수정.
2.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첨부
1. 학칙 개정 전후 비교표
2. 개정 학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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