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학교규칙 신설 (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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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0 09:23 조회7,6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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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고등학교 1단위 수업시간 원칙이 50분이나 여명학교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45분 수업을 실시. 관련 조항이 없어 10차 개정을 통해 신설하려고 함.
2. 절차
1) 개정 발의 (교직원 회의) : 2019. 10월 21일 발의
2) 개정예고 및 의견수렴 (학교 홈페이지 공지) : 2019년 10월 21일 ~ 2019년 11월 25일
3)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 2019년 11월 26일
4) 학교장 결재 :2019년 11월 27일
5) 공고 및 교육청 보고
**문의사항 있으신분은 02. 888. 1673 (황희건 교무부장)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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