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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교규칙 재개정 의견수렴(9조3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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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21 15:24 조회7,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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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교 규칙 개정 (신설) 을 공지 하오니 여명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2019년 11.25일 까지 여명학교 교무부장(황희건)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2.888.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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