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학교규칙 재개정 의견수렴(9조3항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일19-10-21 15:24 조회7,8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학칙 개정 9조 3항 45분.hwp (64.0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여명학교 학교 규칙 개정 (신설) 을 공지 하오니 여명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2019년 11.25일 까지 여명학교 교무부장(황희건)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2.888.167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