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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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17 12:43 조회5,5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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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 시 : 2019. 5월 중 학부모 초청의 날
나. 장 소 : 본교 멀티실
다. 선출 인원 : 3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5명의 50% 초과)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2019. 4. 26.(금) 17:00까지
3.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019. 4. 17.
여명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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