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학칙』신설 : 12조 (입학)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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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11 13:57 조회10,9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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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학칙』신설 : 12조 (입학) 2항 신설
1. 개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명학교 학칙 제 개정
2. 절차
1) 개정 발의 (교직원 회의) : 2017. 6월 9일 발의
2) 개정예고(학교 홈페이지 공지) : 2017년 6월 12일 ~
3) 학교운영위원회 : 2017년 9월 18일
4) 학교장 결재 : 2017년 9월22일
5) 공고(학교 홈페이지)
3. 『여명학교 학칙』 현행?개정 대조표
현행 | 개정 |
제12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설 | 제12조 (입학)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면접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자체 기준에 의거 입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거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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