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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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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9 16:42 조회2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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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0조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게시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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