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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출결 및 학업성적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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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5 17:52 조회16,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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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여명학교 출결 및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

 

- 절차 -

 1) 내부규정 재개정안 발의 : 2017.2.24.(금)

 2) 교직원회 개최

 3) 학교장 결재

 4) 학교운영위원회 결재

 5) 공고(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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