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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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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2-19 17:45 조회1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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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교직원, 학부모, 학생 여러분의 숙지를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문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이며,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는 2012126일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삶과 생각을 존중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아동권리협약, 헌법 등 국내·외 규범에 입각하여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오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교실,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학생인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나, 학생 자치 및 참여는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견해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교육공동체는 노력한다.

 

하나, 학생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학생에 대해 가혹하고 모욕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도록 교육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하나, 학생의 인권문제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며, 교사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자로 참여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는 학생인권 침해의 예방 및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하나,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여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조례를 공포한 126일로 지정하여 선포한다.

2016. 1. 26.

서울특별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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