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헌장 및 학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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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1-26 11:37 조회16,1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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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규정 제 9조(교육과정)
에 근거하여 여명학교 학칙 및 헌정을 개정 하려고 합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5년 2월 9일까지 황희건 교무부장
(02.888.1673)으로 의견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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