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인가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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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03-04 16:01 조회22,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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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서 | |||||||||||||||||
학교지원과 - 2680 |
사단법인 여명 (대표자 강경민) |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여명학교의 학급수·학생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합니다. 2014년 2월 28일 | |||||||||||||||||
서울특별시교육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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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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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수 및 정원 변경
※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교규칙 개정후 보고 |
여명학교는 2014년 3월1일 부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6학급 66명에서 7학급 89명으로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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