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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명학교 조기진급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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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01-16 12:17 조회16,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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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13.02.25)에 따라 조기진급 대상자를 선정 하오니 붙임서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정절차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의 추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정기고사 성적 활용 가능)

-교직원회의 사정

-학교장의 선정

 

2.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②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신청기간

201421~2014210

 

4. 선정 발표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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