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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규칙, 헌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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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3-06 08:56 조회15,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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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2744(2012.2.27)와 관련하여 개정 인가된 학교 규칙 및 후속 개정된 헌장을 공고합니다.

2. 주요 변경사항 
  가. 학급수 변경 : 3학급 -> 4학급
  나. 정원 변경 : 50명 -> 52명
  다. 복학 사유 만료시 복학해야 함 등

3. 개정된 학교규칙 및 헌장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명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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