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12-01-19 17:54 조회15,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여명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2년 2월 2일 10:00
2. 장소 : 여명학교 컴퓨터실
3. 대상 :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1인,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개별 연락 진행
4. 내용
가. 학교 일정 보고
나.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교실 규모 변경에 따른 학칙 수정안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실장 신 흥 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