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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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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1-19 13:51 조회15,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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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학교 공고 제 12-1 호

  『여명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교 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을 예고합니다. 


2012  년   1  월  19  일

여 명  학  교  장


여명학교 규칙 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여명학교의 규칙을 제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변경된 교실 규모를 반영한 정원 및 학급수의 수정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원 변경 : 50인 -> 53인
   나. 학급수 변경 : 3학급 -> 4학급
   다. 신설 학칙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등
   라. 주 5일 수업 실시로 인한 토요 휴무일
   마. 기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메일로 학교장(참조:교무부장)에게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email : schoolym@dreamwiz.com

 붙임. 의견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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