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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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7-19 12:12 조회16,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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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여명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1년 7월 27일 11:00~12:30
2. 장소 : 여명학교 컴퓨터실
3. 대상 :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1인,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개별 연락 진행
4.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안내
나. 학력심의기관 지정을 위한 학칙 개정안
다.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실장 신 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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