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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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6-14 12:29 조회15,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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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여명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기 여명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여명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1.06.14 ~ 06.20 (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출방법 : 서신, 우편투표에 의해 선출
나. 선출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2명
다. 후보자등록 : 2011.06.14 ~ 06.20
라.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및 회신 : 2011.06.21 ~ 06.27
마. 개표 : 2011.06.28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1년 6월 13일
여명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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