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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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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6-14 12:29 조회15,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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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여명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기 여명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여명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1.06.14 ~ 06.20 (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출방법 : 서신, 우편투표에 의해 선출

  나. 선출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2명

  다. 후보자등록 : 2011.06.14 ~ 06.20

  라.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및 회신 : 2011.06.21 ~ 06.27

  마. 개표 : 2011.06.28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1년 6월 13일


여명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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