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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공고]제2회 사단법인여명 총회 소집 통지 및 정회원 권한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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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05 10:41 조회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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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여명 제5대 이사장 이문식입니다.

사단법인 여명 정관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여명 제2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

= 아 래 =


 

1. 총회개최일시 : 2023414() 오전 8

2. 총회개최장소 : 여명학교 멀티실

3. 총회부의안건 : 사단법인 여명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개정사유

기부금품 모집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여명학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품법에 따른 건축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의

사업 범위에 학교건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함.

사립학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소속 임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및 입학금/수업료 면제조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투명경영과 정책수행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기이사의 선발과 임원회 참석의 운영실태를 정관에 반영하고

총무이사의 명칭을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정관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개정내용

사업 범위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 마련(부지, 건물 및 임대 포함)” 내용 추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면제 내용을 정관에 반영 5조 제5

■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소속 임원과 학교 교직원에 대한 청렴의무조항 반영

14조의1

타 법인의 관례를 감안하여 총무이사상임이사로 변경13조 제1

등기이사의 수를 정관에 명시하고 임원회 구성원에 등기이사 포함12조 제1, 5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의결권행사 방법(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당일 총회에 직접 참석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사

- 직접 참석 : 신분증 지참 / 대리 행사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 당 법인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경우 별첨 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의 찬/반 칸에 의사를 표시( )한 후 동봉하는 봉투에 넣어서 총회

개최 전 일까지 담당자 앞으로 송부, 총회 전일(413)까지 도착분만 유효.

 

5. 총회 장소 교통편 안내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도보 10.


첨부 1. ·구조문 대비표

       2. 위임장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202341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이문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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